근로장려금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지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보통 5월에 신청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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