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이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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